서비스조직의 구체적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5-09-25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상 서비스조직에 세무조정대리인, 공시대행업체가 포함되나요?

타 감사인이 문의하였는데 세무조정에 대한 명확한 답을 못찾아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외부서비스제공자는 재무보고와 관련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의 제3자 조직을 의미하고, 서비스 조직이라고도 부릅니다. 서비스 조직의 예시로는 급여 및 원천징수 수행 및 결과 제공, 펀드 운영 및 평가 결과 제공, 정보기술 일반통제를 포함한 서비스의 제공 등을 포함합니다. (이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보론 B. 용어의 정의) 이 때 “서비스”는 거래 또는 정보의 흐름이나 프로세스의 일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무조정대리인이나 공시대행업체가 회사의 회계 데이터를 직접적, 지속적으로 처리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면 서비스 조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61&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939*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939)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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