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 통제의 운영효과성 테스트 방법 및 증빙 문서화 요건에 대한 질의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5-12-14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과정에서 통제유형 '대사'(reconciliation) 통제의 운영효과성 테스트를 수행 중입니다. 해당 통제는 두 데이터(예: ERP 잔액과 외부 증빙)를 비교·조정하는 활동으로, 증빙 문서화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질의드립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통제유형이 '대사'인 경우, 운영효과성 통제테스트는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요? (예: 문서검사, 재수행 등 구체적 방법)

(대사만 하고 승인처럼 대사완료후 서명등을 한 증빙은 없습니다.)

  • 증빙에서 대사 대상(예: 두 계정 잔액)의 값이 일치하는 경우, 이를 대사 통제가 수행되었다고 바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대사 과정(비교·확인 방법)을 별도로 문서화해야 하는지요?
  • 불일치 내용이 전혀 없더라도, 대사 내역(대사표, 확인서 등)을 작성·보관하여 문서화해야 하는지요? 문서화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최소 요건(서명·일자·결과 기재 등)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위한 문서화 기준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기준 및 가이드라인) 해석과 관련된 사항으로,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70&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948*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948)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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