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규준 폐지에 따른 운영실태보고서 변경 관련 건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6-02-19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모범규준' 폐지가 되었으니 운영실태보고서랑 평가보고서상 '모범규준'이란 단어를 아래처럼 삭제하는게 맞을까요?

기존 24년 보고서 中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의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의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 마지막 문장에서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의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이 부분을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으로 변경하는게 맞을까요?

답변

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으며, 해당 내용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6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변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83&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960*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960)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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