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의 국내 현지법인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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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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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1. 질문
  2. 답변

질문

외국계 기업의 국내 현지법인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인가요?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외감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에, 외감법에서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국계 기업의 국내 현지법인도 외감법 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이라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 및 평가·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설계·운영 개념체계 이외에 외국의 본사에서 적용하는 내부통제의 개념체계(예: 미국의 COSO, 캐나다의 COCO, 영국의 Turnbull Report 등)를 적용할 수 있으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및 보고는 금융감독원에서 제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평가·보고 기준") 및 가이드라인("평가·보고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FAQ-03)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2024.12)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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