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운영 개념체계와 설계·운영 적용기법 등에서 이사회와 관련하여 제시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감독, 전문성, 독립성 등에 관련된 사항은 모두 감사(위원회)로 해석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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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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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1. 질문
  2. 답변

질문

설계·운영 개념체계와 설계·운영 적용기법 등에서 이사회와 관련하여 제시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감독, 전문성, 독립성 등에 관련된 사항은 모두 감사(위원회)로 해석할 수 있는지요?

답변

내부회계관리규정 결의와 보고 등 외감법에서 이사회에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기타에 관한 사항을 감사(위원회)로 위임한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설계·운영 개념체계에 기술된 '이사회'라는 문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이외의 부정관리 등의 기능도 위임한 경우에는 부정관리 관련한 이사회에 대한 언급을 감사(위원회)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설계·운영 개념체계 문단 A1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의 기능을 위임받아 수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설계·운영 개념체계에서 제시하는 이사회 관련 사항에 동일하게 감사(위원회)에 적용됩니다.

관련근거: 설계·운영 개념체계 문단 A11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FAQ-11)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2024.12)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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