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의 분기 및 반기검토보고서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나요?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2024.12)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문
  2. 답변

질문

외부감사인의 분기 및 반기검토보고서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외감법 제8조 제7항에서 "제6항에 따라 검토 또는 감사를 한 감사인은 그 검토결과 또는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첨부되며, 분기 또는 반기 검토보고서에는 첨부되지 않습니다.

관련근거: 외감법 제8조 제7항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FAQ-15)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2024.12)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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