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료(스카웃비용)에 관한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1-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회사는 다른 회사의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던 홍길동(연구원)을 스카웃하면서 홍길동에게 이직료를 6천만원 지급(3년 이내 퇴사하면 회사에 반환조건)하였고 홍길동은 회사의 연구소에서 연구개발Project에 종사하고 있음.
  • 홍길동은 2000년 8월 19일 입사하고 2000년 8월 21일 이직료를 지급받았음.
  • 이 경우 이직료(개인지급)를 기간계산하여 선급비용으로 일단 계상하고 당기 상각액을 개발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

  • 연구원을 스카웃하면서 지급한 이직료에 대한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고 그 용역의 의무적인 제공기간이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므로 동 이직료는 장기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근로계약조건에 따른 의무적인 근로제공기간동안 안분하여 비용처리하여야 하며, 또한 동 비용은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44-20 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에 따라 개발비 또는 제조원가(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동 해석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무형자산)으로 대체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1-006)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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