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관련 질의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1-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회사의 현황
  • 회사정리절차 경과

ㆍ워크아웃 체결일 : 1999. 8. 26

ㆍ최종부도처리 : 2000. 11. 8

ㆍ재산보전처분 신청 : 2000. 11. 10

ㆍ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 : 2000. 11. 30

  • 회사채발행액 : 3,347,485백만원(2000. 9월말 현재)
  • 채무면제이익(현재가치할인차금)

ㆍ1999년 설정액 : 2,058,019백만원

ㆍ2000년 상각액 : 308,703백만원(2000. 9월말 현재)

ㆍ2000년 상각후 잔액 : 1,749,316백만원(2000. 9월말 현재)

  • 위의 당사현황 중 워크아웃이 종료된 현 상황에서의 채무면제이익(현재가치할인차금)의 처리방안은?

회신

  • 기업개선약정을 체결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채권ㆍ채무의 재조정 회계처리를 하고 이로 인해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기업개선약정이 종결되어 상환계획이 취소되는 때에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미상각액을 전액 상각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67조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4절(채권ㆍ채무조정)으로 대체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1-010)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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