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1-013
현물로 제공한 급여등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의 회계처리방법
- ① 직원에게 급여로 제품을 제공
- ②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하여 사내에서 사용 또는 직원에게 제공
- ③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로 제품 제공
- ④ 불특정 다수인에게 견본품으로 광고선전비 성격으로 제품 제공
- ⑤ 업무와 관련없이 기부금으로 제품 제공
- 만일 회사가 원가 1,000,000원인 자사의 제품(시가 : 1,2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을 급여로 제공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갑설) 제품원가로 비용처리
- 위의 ②, ③, ④, ⑤의 회계처리는?
회신
- 1.은 (갑설)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2.의 경우도 1.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1-013)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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