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1-016
법인세법상의 특별상각을 기업회계상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질의
- 12시간 이상 사용된 유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 절감의 일환으로 특별상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 특별상각이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방법인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과 조화되는 타당한 상각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회신
- 기업회계기준 제62조*에 따른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 합리적인 감가상각방법에 해당되지 아니함.
- 기업회계기준 제62조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유형자산)으로 대체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1-016)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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