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1-042
투자유가증권처분손익의 영업수익ㆍ비용 계상 여부
질의
회사가 주된 영업활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투자사업으로 인한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을 영업이익으로 계상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투자유가증권처분손익 등의 금액이 전체수익․비용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한 경우로서 투자유가증권의 취득․처분활동이 설립목적상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고,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투자유가증권처분손익 등을 영업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1-042)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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