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1-044
재조정시점에 대한 질의
질의
- 회사가 채무의 50%를 변제하면 남는 잔액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받는 조건부 채무면제에 대한 것으로서, 이 경우 채무 재조정시점을 채무변제일과 법원인가일중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질의임
회신
- 원리금의 면제에 대한 효력 발생시기는 일괄변제가 이루어진 날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하여야 하는 사실상 확정된 재조정시점은 채무변제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1-044)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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