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의 계정분류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1-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회사는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만기 1년의 차입금 1,580백만원을 차입하고 있음

  • 동 차입금은 1년 단위로 재약정이 이루어지며, 차입금 상환이나 기타 사항등의 행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

이와 관련하여 상기의 차입금을 단기차입금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장기차입금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회신

차입약정서에 차입자가 차환 여부에 대한 Option을 가지고 있다는 차환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기업회계기준 제23조*에 따라 1년내에 상환될 차입금은 유동부채중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1-124)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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