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험법상 납부한 출연금의 회계처리 질의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1-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당행은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부산에 지점을 설립, 2000.1.1 업무를 시작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설립 인가시 납입자본금의 1%에 해당하는 출연금을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게 되었음. 이 출연금은 지점 폐쇄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아니므로 지점 신설과 관련된 영업권으로 간주하여, 대차대조표상 업무용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한 후 5년간 감가상각하고자 함

【질의】이러한 회계처리가 타당한지 여부

회신

  •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한 출연금은 발생시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1-155)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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