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의 현금흐름 양도시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2-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공공임대아파트를 유동화대상의 근거자산으로 하여 임대료와 분양대금채권(분양가액-임대보증금-국민주택기금), 증액보증금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유동화를 하여 국민주택기금과 임대보증금이 이전되지 않아 상환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는 경우 회계처리는?

회신

  •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받은 대금은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임대용역제공기간 및 분양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국민주택기금과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계속 계상하여야 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2-006)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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