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2-009
연구개발관련 정부출연금 회계처리
질의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정부와 회사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노하우를 그 연구비의 출연비율대로 공동소유하게 되며, 향후 취득된 노하우의 실시권을 회사가 협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고 정부에게는 실시료를 지급하는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것임.
회신
- 정부로부터 수령한 출연금은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관련비용이 발생하거나 관련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정부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수금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정부에 지급하는 실시료는 회사의 매출원가로 회계처리하는 것임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2-009)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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