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2-024
민간투자사업법인의 부분준공에 따른 회계처리
질의
-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는 민간투자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아직 완공되지 않은 도로를 부분 개통하여 전체도로의 완전 개통시까지 일시적인 관리운영권을 부여받고 부분 개통된 도로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것임
회신
- 통행료의 징수는 당해 법인의 주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익에 해당하므로 영업수익으로 인식하고, 통행료수익에 대응되는 개통된 도로부분의 원가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통행료수익에 대응되도록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2-024)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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