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2-027
후순위채의 평가관련 회계처리
질의
-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사채발행의 조건으로 후순위채(투자사채)를 매입한 경우 당해 후순위채의 평가손실이나 손상차손을 사채의 조달비용으로 보아 후순위채 만기까지의 기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것임
회신
- 기업회계기준 제60조*에 따라 투자채권손상차손 전액을 발생한 연도의 당기 손실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 제60조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로 대체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2-027)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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