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2-055
위탁자의 퇴직신탁 회계처리
질의
- 퇴직신탁은 근로기준법 및 세법에서 정한 기업체의 종업원 퇴직준비금을 수탁받는 신탁상품으로서 원본보전 계약이 있으며 보전의 범위 및 시기는 계약서에 정하고 있으며, 퇴직신탁의 이익계산은 평가손익이 발생한 경우 신탁금잔액에서 가감하여 표시하고 있음
- 퇴직신탁은 원금보전 계약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있는 경우 신탁의 종료시(계약이전, 중도해지 등) 은행이 손실금을 보전하나, 퇴직신탁의 결산시 손실금이 발생하여 신탁금 잔액이 원금보전금액 미만으로 표시되는 경우 은행이 결산일 현재 “원금보전 가능금액”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 위탁자가 해당금액(손실금)을 잡손실로 처리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이 적절한지?
회신
- 원본보전 약정이 있는 퇴직신탁의 결산시 손실금이 발생하여 신탁금 잔액이 원금보전금액 미만으로 표시되더라도 실제 지급시 원금보전이 된다면 당해 손실금을 잡손실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2-055)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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