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2-059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외화환산시 적용환율의 변경
질의
- 회사가 전기(2000 회계연도)까지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를 대차대조표일(12월 31일)에 고시되는 개시 매매기준율에 의하여 평가하였으나, 당기(2001 회계연도)부터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의 보다 적정한 평가를 위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최초(일반적으로 1월 2일)로 고시되는 개시 매매기준율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이러한 변경이 정당한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회신
-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의 외화환산시 적용하는 환율을 대차대조표일(12월 31일)에 고시되는 개시 매매기준율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최초(일반적으로 1월 2일)로 고시되는 개시 매매기준율로 변경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상 정당한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2-059)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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