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2-060
특허권에 대한 장부반영 여부
질의
- 투자유치와 관련된 공시에서 회사의 자산목록에 포함시켰으나,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던 무상취득 특허권을 추후에 장부에 반영할 수 있는지?
- 장부반영시에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에 문제가 없나
회신
-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회사의 공시여부와 관계없이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계상하되,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객관적으로 공정가치를 산출하거나 평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무형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 구 기업회계기준은 폐기되었으나 질의회신의 내용은 실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존치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2-060)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