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2-061
증권거래세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
- 투자유가증권을 현물출자하여 관계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증권거래세(주권 또는 지분 양도시 과세)는 취득부대비용으로 봐야 하는가 당기비용(세금과공과)로 봐야하는가?
회신
- 현물출자 시 양도되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거래세는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2-061)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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