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2-064
재무제표에 기재할 자본금의 기준일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
- 6월중에 신주인수권부 사채권자들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가 발행되었고, 증자의 변경등기는 7월 4일에 경료된 경우, 재무제표상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기준일에 대한 질의임
회신
- 신주인수권자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자가 주금을 납입하는 시점에서 재무제표의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2-064)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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