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2-065
자산유동화회사 배당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
- 유동화전문회사가 법인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예정이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0조3에 의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잉여금을 초과하여 배당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초과한 배당금에 대한 타당한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임.
회신
-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초과한 배당금에 대한 타당한 회계처리는 이익잉여금의 차변 잔액 즉,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2-065)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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