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2-099
건설회사 기부체납자산의 공사원가 산입여부 및 제조경비 배부
질의
【질의 1】건설회사의 경우 특정 사업의 승인과정에서 사업승인의 조건으로 사업수행 지역내에 회사의 재산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필수시설(예:초중등학교)의 사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경우 이를 해당 공사원가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혹은 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 2】소기업이 기말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재료비와 외주가공비만을 계상하고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하여오다가, 원가계산인력의 충원 및 자료집계능력의 향상으로 노무비 및 제조간접비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를 집계하고 배분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말재고자산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원가계산방법의 개선이 오류수정에 해당하는지 혹은 회계변경에 해당하는지?
회신
【질의1】공사원가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2】오류수정에 해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2-099)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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