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선도 평가시 선도환율 적용 질의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2-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통화선도계약을 평가할 때 금융결제원(서울외국환중개(주))이 고시하는 통화선도환율 대신 기준환율에 선물환마진(=통화선도환율-spot환율)을 가감하여 산정된 환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회신

  • 금융결제원이 고시하는 기준환율에 서울외국환중개(주)가 고시하는 원/달러현물(Spot)의 마감환율과 통화선도의 마감환율의 차이를 가감하여 산정된 환율은 해석 53-70(파생상품의 회계처리)의 문단 5의 규정에 의한 공정가액의 범위에 포함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2-100)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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