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2-103
위험회피회계 적용관련 질의
질의
- 고정금리 외화투자유가증권을 매입하고, 그에 따른 이자율변동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본점과 이자율스왑을 체결하여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대체하였음

- 이자율스왑의 평가손익 전액을 투자유가증권의 공정가액 변동분 중 시장이자율위험으로 인한 투자유가증권의 공정가액 변동분으로 보고 당기손익에 반영할 수 있는가?
회신
- 완전한 위험회피를 가정할 수 있는 조건(①이자율스왑의 계약금액과 위험회피 대상항목인 채권의 원금 및 만기가 일치하고 ②이자율스왑계약 체결시 공정가액이 ‘0’임)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험회피수단인 이자율스왑의 공정가액 변동액을 특정위험(시장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의 공정가액 변동액으로 추정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음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2-103)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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