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유가증권 및 선물환계약 평가시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2-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회사의 해외유가증권 및 선물환 계약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관련 자산과 회계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회사는 해외유가증권(주식, 채권 포함)을 화폐성자산으로 보았고, 선물환 계약은 해외자산의 환율변동분을 헷지할 목적으로 계약하였기에 투자유가증권 평가시 시가평가와 환산손익을 구분하여 처리하였음
  • 위의 사항에 대해 당사가 투자유가증권 및 선물환계약에 대한 평가시 ①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익에 외화환산손익을 포함하여 자본조정 항목에, 선물환 평가는 당기손익 항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또는 ② 투자유가증권의 외화환산손익과 선물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회신

  • 당해 선물환계약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외화투자유가증권의 외화환산손익을 포함한 평가손익은 자본조정에 계상하고, 선물환계약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2-106)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