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2-118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채권 원리금 변제순서
질의
- A상호저축은행은 일반적으로 채권회수시 변제순서를 가지급금-원금-이자의 순으로 회계처리를 준용해 왔으나 상호저축은행 관리규정 연체급부금 및 연체대출금관리규정 제14조(변제충당의 순서) 및 대출규정 제13조(채권의 회수순서)에 의거 경매처분등에 의한 분할상환시 잔여 담보물건에 의해 채권회수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해 변제순서를 가지급금 - 이자 - 원금의 순으로 대표이사 승인하에 회계처리를 하였음
- A상호저축은행이 기존의 채권회수 변제순서와 다른 ‘가지급금-이자-원금’의 순서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회신
- 연체이자를 채권원금보다 우선 변제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 약정을 하였거나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 법적인 하자가 없고 잔여담보물건에 의하여 채권회수가능성이 높아 수익의 인식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체채권의 변제순서를 가지급금-이자-원금의 순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2-118)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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