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2-121
소송중인 보험금 지급채무 추정에 관한 회계처리
질의
- 자동차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에 관한 소송에서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제2심에서 패소한 경우 보험회사의 회계처리방법은?
회신
-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제2심의 판결결과에 따라 자동차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제2심의 판결내용이 대법원에서 번복되어 지급할 금액이 감소되거나 없는 경우 대법원의 판결시점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지급준비금환입액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2-121)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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