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2-125
환매채권에 대한 채권재조정 회계처리 적용관련 질의
질의
- 해석 55-67(채권․채무 재조정 회계처리)의 시행일 전에 재조정된 채권을 환매조건부로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였음. 이에 따라 환매되기까지는 채권재조정의 회계처리를 할 수 없었으나, 2001회계연도에 환매됨에 따라 재조정으로 인한 효과를 반영하여 회계처리하려고 함
- 이 경우 재조정으로 인한 효과를 반영하는 방법은?
회신
- 환매 전에 재조정된 대출채권을 환매시점에서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현재가치할인차금)은 대손충당금이나 기타충당금등과 우선 상계처리하고, 부족한 경우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5-67]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 “채권․채무조정”으로 대체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2-125)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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