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거래에 있어서 만기보유채권의 중도매각 예외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2-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Repo거래방식으로 매도된 만기보유채권(채권증거금 포함)의 환매수시(또는 증거금 반환시) 채권결제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결제되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채권이 중도에 매각되는 결과가 발생함
  • 금융회사가 Repo거래방식로 매도된 만기보유채권을 채권결제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결제받은 경우 만기보유채권의 중도매각제한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인정되어 나머지 만기보유채권을 계속 만기보유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회신

  •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제6절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시장을 통해 만기보유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거나 매수한 것만으로 회사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동 규정에 의거 환매조건부채권거래의 결제시에 환매조건부거래대상 채권이 아닌 현금으로 결제됨에 따라 만기보유채권이 실질적으로 매도된 경우에도 법령등에 의한 불가피한 매도로 보아 나머지 만기보유채권은 계속 만기보유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임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2-127)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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