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상호보유에 따른 의결권제한시 지분법 적용여부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2-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전기까지 지분법을 적용해오던 피투자회사가 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법상 상호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어 투자회사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된 경우 지분법의 적용여부

회신

  • 상법상 상호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어 투자회사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된 경우라도, 피투자회사가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조만간 처분이 예상되어 의결권제한이 곧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엔 계속 지분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의결권있는 지분율의 정도만이 중대한 영향력 유무의 판단기준이 아니며 중요한 내부거래 등을 해석42-59*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상법상 상호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제한이 계속되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내부거래도 없어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의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하고 피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배당금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2-59]”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으로 대체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2-132)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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