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정리채권 확정에 따른 채권ㆍ채무재조정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3-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변경정리계획에 의거 취득한 정리회사 A사(OLD CO.) 보통주식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방법 중 타당한 방법은?
  • 변경정리계획에 의거 취득한 B사(NEW CO.) 우선주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방법 중 타당한 방법은?
  • 변경정리계획에 의거 취득한 정리회사 A사(OLD CO.) 및 B사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보통주식 및 우선주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방법 중 타당한 방법은?(다만, 수익증권중 미발행주식이 있는 경우 먼저 “출자전환채권”으로 처리한 후 차후에 주식발행시 투자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할 예정임)
  • 정리회사인 A사(OLD CO.)와 C사의 9년 분할상환조건 채무에 대한 현재가치 산정시 적용하여야 할 적정 할인이자율은?

회신

1.2.3. 당해 비상장주식 및 수익증권의 시장가격이나 유사자산의 시장가격,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이 없으며, 미래의 현금흐름을 유사한 위험을 가진 자산에 적용될 수 있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현재가치도 추정하기 어렵다면 출자전환 직후의 주당순자산가액, 재조정직전시점에서 채권의 부실정도를 감안하여 회수가능한 것으로 추정한 금액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예: 증권거래법*1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본질가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당해 자산의 공정가액을 결정할 수 있음.

  • 기업회계기준 제67조제3항 및 제66조제3항,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25-66】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의 ‘3.적용할 이자율’을 참고하기 바람.*2

*1「증권거래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대체

*2 기업회계기준 제66조, 제67조,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25-66】(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의한 평가)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6.90, 6.91, 실6.21, 실6.22로 대체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3-008)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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