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3-016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에 따른 자기주식관련 회계처리 질의
질의
-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써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주식을 매매하고 있음. 금전신탁의 운용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해지되는 시점에서 처분손익을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전신탁의 연장시 연장시점에서 처분손익을 계상하고 연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종 해지되는 시점에 처분손익을 계상하는 것인지? 아울러 회계감사시 12월 31일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 시가평가한 후 처분손익을 계상하는 것이 합당한가?
회신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38-59】*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에 포함된 자기주식은 회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최초 취득한 가액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자기주식처분손익은 자기주식이 실제 처분되는 시점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38-59]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로 대체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3-016)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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