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얄티수익인식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3-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기업회계기준서 4호에 따르면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수익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수익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음.
  • 당사의 경우처럼 10, 11, 12월분 거래에 대해 로열티보고서를 수령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채권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며 채권이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당기에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만약 다음기에 보고서를 수취한다면 보고서를 수취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추가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때에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회신

  • 로얄티보고서를 수령하여 로얄티수익금액의 합리적인 측정이 가능할 뿐만아니라, 로얄티수수료의 회수가능성이 높은 경우, 즉 로얄티수수료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로얄티수수료 회수과정에서 발생할 추가비용의 합리적 추정포함)에 로얄티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3-020)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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