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채권 미수이자의 대손충당금설정 여부에 대한 질의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3-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후순위채권에 대한 미수이자’가 기업회계기준 제57조 제1항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 미수이자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공정․타당하게 설정된 대손충당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다음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경우에만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후순위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을 인식할 수 있음
  • 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②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인식한 이자수익의 미수부분(미수수익)에 대하여는 매결산기마다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3-023)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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