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조합의 배당금 지급시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3-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당 구조조정조합은 당기중 투자수익에 대해 조합원 특별결의를 통하여 중간배분을 실시하였는데(중간배분 당시에는 이익잉여금 범위내임), 중간배분 이후 비용의 추가발생으로 이익잉여금이 축소되어 기말 결산시에는 중간배분 금액이 이익잉여금을 초과하게 되었는 바, 동 건의 회계처리에 대한 타당한 회계처리는?

회신

  • 이익잉여금 처분(배당금 지급 등)시 이익잉여금을 차변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한편, 이익잉여금 처분(배당금 지급 등)의 한도에 대해서는 상법 및 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당원의 소관사항이 아님.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3-025)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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