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미계상 채무변제 판결에 따른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3-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94년 임의로 자금을 융통하여 회사의 영업비등으로 사용한 대표이사가 96년 사임하게 되자 그간 자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들이 97년부터 회사에 채무이행을 요구하던 중 99년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에서 승소함에 따라 2000년 채무(원금+이자+손해배상금)를 지급하게 된 경우 각 연도별 회계처리에 대한 것임

회신

  • 기업회계기준 제74조*(우발상황)에 따라 97년에 우발손실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계상하고, 99년 확정판결시 재무제표에 인식된 우발손실관련부채를 확정채무가액으로 수정한 후 2000년 채권자들에게 채무액을 지급할 때 부채상환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 제74조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으로 대체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3-037)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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