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3-040
자동차매매상사의 매출액 계상에 대한 질의
질의
- 회사가 차량매각대금 또는 중개수수료 외에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차량보험료,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 기타 이전비용을 포함하여 신용카드로 결제시 매출액을 얼마의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회신
- 순수한 차량대금 또는 중개수수료를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차량이전비용(보험료, 취득세등 제세공과금, 기타 이전비용)은 예수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3-040)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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