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3-044
직원 임차지원금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
- 신용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호금융회사가 지방지점 근무직원의 임차자금과 무주택 직원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지원할 경우 해당 자금의 회계처리 계정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임
회신
- 지방지점 근무직원의 임차자금과 무주택 직원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지원금을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 제6조] (6-1)에 따라 신용사업자산과 비신용사업자산으로 구분하여 신용사업계정의 대여금 또는 비신용사업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비신용사업계정으로 구분되는 경우 주석으로 요약대차대조표에 대여금계정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의 본인부담 부분만 이자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3-044)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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