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3-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회사는 산업자원부로부터 소재개발연구 관련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중 30%는 시험기자재 등 자산취득용이고 나머지는 연구비 보조용으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음. 회사는 매년 사용계획서를 산자부에 제출하여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동 국고보조금을 회사의 책임하에 연구목적으로 지출한 후 사용계획 대비 실적 금액 비교표를 산자부에 제출하여 연구목적 사용여부를 평가받게 됨. 이 경우 연구비 보조용으로 받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 연구비 보조용으로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이 특정한 조건을 성립해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받는 국고보조금이므로 대응되는 특정 비용과 상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3-045)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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