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3-056
수익인식기준에 대한 질의
질의
- 회사는 주문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서를 접수한 후 6개월 이상의 생산기간이 소요되는 OEM방식의 장비업체로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해야하는지 인도기준으로 인식해야하는지 여부를 질의임
회신
- 특수목적의 주문생산하는 기계장비는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3-056)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