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기준에 대한 질의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3-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회사는 주문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서를 접수한 후 6개월 이상의 생산기간이 소요되는 OEM방식의 장비업체로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해야하는지 인도기준으로 인식해야하는지 여부를 질의임

회신

  • 특수목적의 주문생산하는 기계장비는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3-056)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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