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제작업체의 수익인식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3-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방송제작업체가 의뢰인과의 계약에 따라 협찬금(제작비 및 송출료)을 지급받고, 방송사에 송출료를 지급할 경우 총액법으로 매출 및 비용을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 방송제작업체는 방송 송출 관련 책임을 부담하고 있지 않으므로, 협찬금 중에서 제작과 관련된 부분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3-063)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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