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3-064
온라인게임매출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 회사는 게임퍼블리싱 업체로 초기에 게임개발자를 물색하거나, 게임완성단계에서 게임개발자를 물색하여 판권을 구입하고 온라인게임의 마케팅 및 기획능력을 지원하는 경우, 온라인게임의 상용화를 성공시킨 후 발생하는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 각각의 게임별로 게임제작사와 동회사와 주된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따라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할지 순액으로 인식할지 결정할 수 있음. 게임의 저작권, 독점판매권 등 계약조건에 따라 주된 책임을 동사가 부담한다면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3-064)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