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회사의 분양대금 자산인식 가능여부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3-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아파트 분양에 대한 보증을 주업무로 하는 회사가 동 보증과 관련하여 분양대금을 동사 단독명의 또는 건설회사와 공동명의로 관리할 경우 분양대금에 대해서 동사의 자산/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 건설업체의 분양대금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예금의 명의, 건설업체의 경영상태와는 관계없이 분양보증회사의 자산으로 인식할 수는 없음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3-071)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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