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3-080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관련 회계처리
질의
- 회사창립기념품, 근속기념포상품, 사이버머니(교육관련) 등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던 것을 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일부로 포함시켜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
회신
-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출되는 회사창립기념품, 근속기념포상금, 사이버머니(교육관련) 등은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3-080)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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