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3-082
환지청산금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합이 환지방식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회신
- 조합이 환지청산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해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조합이 환지청산금을 징수하는 것은 당해연도의 수익으로 처리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3-082)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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