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3-083
판매가격(생산원가)차액보조금 회계처리
질의
- 조합이 원유공급자인 낙농가와 기본생산량 계약을 체결하여 원유를 공급받고 있으나, 기본생산량을 초과하여 공급받는 원유에 대해서는 분유 등 비수익품목 생산에 사용하게 되므로 그로 인한 조합의 손실분(제조원가 - 판매가격)을 낙농가가 보조금 형식으로 조합에 지급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보조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
회신
- 원유 매입시점에는 보조금 수령액이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에 자동조정 되어지도록 원재료의 당기제품제조원가에서 미수보조금을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실제 차액보전 시점에서는 미수보조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3-083)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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