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급대행업의 수익인식기준 관련 질의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3-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영화 제작사로부터 필름을 인수받아 마케팅, 극장배급, 대금회수업 등을 수행하는 영화배급대행사의 경우 극장으로부터 회수하는 총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제작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인식할 것인지

회신

  • 제작사로부터 위탁받은 영화배급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매출액은 극장으로부터 회수하는 총액이 아닌 제작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부분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3-088)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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